부모님 명의 차량 상속 관련 장기 보관 요청
고인 명의 자동차 말소 폐차 / 수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동차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차량의 보관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분의 연락을 받고 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당사로 탁송 입고하였습니다.
차량 도착 후, 유가족분에게 앞으로의 보관 과정을 설명드렸으며 추후 자동차의 처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당사에 약 3개월 ~ 6개월 정도 보관될 것이며, 유가족분의 상속 과정이 모두 해결되면 처분 또는 말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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